간편식 안전관리 우려…법적 규제 확립 필요성 대두
간편식 안전관리 우려…법적 규제 확립 필요성 대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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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조원 규모 전망…"편의점·온라인몰,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
편의점 도시락 등 간편식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명확한 안전관리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학계·산업계·소비자는 편의점 도시락 등 간편식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명확한 안전관리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학계·산업계·소비자는 급속히 커지는 간편식 시장과 관련해 유통·보관 등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편식 시장의 성장세와 달리, 품질·위생 등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13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간편식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중심의 생활패턴 변화, 간편식 제품의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식품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떠올랐다.

간편식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기준 2015년 1조7000억원에서 2018년 3조2000억원(예상)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엔 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현재 식품업체들은 물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즉석섭취·즉석조리·신선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간편식을 선보이며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유통기한(2시간 진열규칙), 냉장온도관리 등 간편식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이나 온라인몰 등 최근 주목받는 유통채널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새나온다.

김용휘 세종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간편식 시장이 급속 팽창하는 데 반해 관리체계가 확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상온과 냉장 등 유통체인별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편의점은 원래 식품을 취급하던 곳이 아니었다. 때문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섭취식품 혹은 즉석조리식품을 관리할 주체가 없어 제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의 식품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 “아직까지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간편식의 유통·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산업계와 소비자단체도 간편식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편식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업체나 소비자 모두 가격이나 맛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반해 유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특히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품질관리 규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간편식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위한 행정당국과 제조·판매업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온라인 중개업체의 책임강화와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