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윤두환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3.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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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반납…18대 총선사범 중 6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황우여 무죄 원심 파기 지난해 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당선 무효형(15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18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확정 판결 등을 거쳐 의원직을 상실한 현역 의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때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금배지를 반납한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민주당 김세웅·무소속 김일윤·무소속 이무영·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등 5명이다.

구 의원은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한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3·4번인 유원일·선경식씨가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무영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세웅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일윤 의원은 총선 기간 중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월6월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이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000만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