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문천 신점리 하천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양평, 용문천 신점리 하천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 문명기 기자
  • 승인 2019.1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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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용문면신점리. (사진=양평군청)
양평용문면신점리. (사진=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이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의 불법 설치구간에 대한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하천원상회복을 진행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영업업소와 개인점유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천구역의 불법시설물을 제거했다.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11월18일)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장비와 인력을 추가해 11월말까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양평군은 철거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11월2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양평/문명기 기자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