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양구,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1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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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광고·전단지 배포·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점검·단속

강원 양구군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양구경찰서와 양구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점검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올해에는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

점검·단속활동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액상형 등)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 이후) 위반 등에 대해 이뤄진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과 그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단속도 전개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