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도시로 선정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도시로 선정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1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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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 집적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 성장 기대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이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오전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이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오전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모두 7곳으로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 아쉽게 탈락 했으나 2차에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최종 선정됐다.

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배경은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차 특구 미선정 이후 우리시는 약 5개월 동안 세부용역, 관련부처(중기부, 복지부)와 규제사항 정리 및 협의(25회 이상), 전문가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내용 보완 및 개선 등을 거쳐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2가지 실증특례는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여부 결정을 위한 소량의 임상샘플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실증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은 신의료기술 평가 2년 유예(현행 1년),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 등 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된다.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향후계획은 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에서 구체적 사업실증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과 기재부 재정사업(졍원, 뱅크 구축, R&D 및 비R&D)이 참여 타당성 평가 대응해 인체 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제반절차 준비로 운영규정 복지부 협의, 사무국 설치, 공동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검체정보시스템 구축 및 병원-기업 임상 코디네이팅 전문인력 확보등이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은 대전이 생명연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