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씨, 재심 청구… 변호인 "검거 당시 주관 개입"
'화성 8차 사건' 윤씨, 재심 청구… 변호인 "검거 당시 주관 개입"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11.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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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당시 경찰, 윤 씨 자백 강제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가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무법인 다산과 그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박 변호사는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며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재심 청구 의미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사유를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 사유 중 제5호(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와 제1호 및 7조(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가 당시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으며,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등 작성을 강제하고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격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13세인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며, 당시 윤 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했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화성 사건 등의 살인을 자백하자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해왔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