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오늘 첫 재판
日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오늘 첫 재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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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열리는 재판… 주권면제 쟁점 가능성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일제시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보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해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은 헤이그협약에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을 소장 반송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이어 지난 5월9일 자정부터 소장이 일본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에는 일본 정부 측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뤄질 경우 피고가 불출석해도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재판의 쟁점은 주권면제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주권면제란 국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의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국가 기관이나 그의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해 주는 일이다. 즉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큰 만큼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권면제 원칙이 이번 재판에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 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2013년 8월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손해배사아 청구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번 재판과 같은 이유로 일본 정부가 불응해 현재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