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경북 청도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9.1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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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도군)
(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규정 이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를 한다.

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청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