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1호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서울시, 지자체 1호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1.12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지정 신청 승인… "北과 관계 등 고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자체단체 중 첫 번째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서울시를 지방자체단체로는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

12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11일에 승인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2001년부터 운영됐지만, 그간 지자체는 지정 범위 대상이 아니라 협업하는 민간단체 명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후 통일부는 서울시가 북한 측과의 안정적인 관계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지정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권과 협의를 바탕으로 인도협력을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도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서울 외 여러 전국 지자체들도 향후 대북지원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