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 포상금 4325만원 지급
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 포상금 4325만원 지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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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 침해 불법행위 사례 발굴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경기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