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주재 이인영·나경원·오신환 회동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데이터 3법' 주목
패스트트랙 이견 여전… 나경원 "불법적 부의"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처리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있다"면서 "가급적 19일에 (처리가)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19일 외에도 이달 말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에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충돌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나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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