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 등 그린밸트 내 불법영업 음식점 무더기 적발
서울시, 북한산 등 그린밸트 내 불법영업 음식점 무더기 적발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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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행락객 특수 노리고 천막 등 설치하여 자연환경 무단 훼손
계곡 내 설치된 불법건축물 (사진=서울시청)
계곡 내 설치된 불법건축물 (사진=서울시청)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