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실시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실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1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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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중교통사고 등 보장… 익사사망사고 등은 제외

강원 횡성군은 '안전한 횡성군 만들기'를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사고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전년대비 2개 항목을 제외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15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익사사망사고,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추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제외되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군으로 돼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적극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