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에 딸 스펙 7가지 허위 작성 기재
'정경심 공소장'에 딸 스펙 7가지 허위 작성 기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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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딸(28)의 서울대 공익인원법센터 인턴, 단국대 연구 참여 등 7가지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기재했다.

12일 법조계는 전날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이 기간에 고교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적은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 학술회의에서 좌장과 발표를 맡았고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형사정책연구원장과는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를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 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호텔경영 관련 학원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검찰은 공주대에서 딸이 조류 배양 등과 관련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학교 측에 요청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하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에 활용할 자기소개서 경력란도 허위 작성한 사실도 공소장에 넣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단국대 의대에서 체험활동이 아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부풀린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양대에서는 영어영재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확인서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까지 포함했다.

정 교수는 앞서 몇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