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대비' 보건당국,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대비' 보건당국,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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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예방에 대한 근거고찰…국민참여형 연구개발 방향 논의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세먼지와 국민건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생활 국민행동 권고안을 발표됐다. 또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예방에 대한 근거 고찰과 함께 국민참여형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반기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대책 등을 담은 미세먼지대책 국민정책제안을 지난 9월 말 발표했다”며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 ‘국민질의·답변과 국민행동 권고’에선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방법과 함께 일반인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 계층을 구분해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실외활동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로 최신 연구결과와 다른 국가의 제도운영 사례도 제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대기환경기준이 유사한 대만의 연구 결과, PM2.5(초미세먼지) 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PM2.5 55~149㎍/㎥ 구간, 영국은 PM2.5 71㎍/㎥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홍 교수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 75㎍/㎥까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신동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행동 권고에 대한 입장과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미세먼지 건강영향과 관리, 현황과 과제’ 에선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미세먼지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 수칙의 근거 수준을 발표했다.

이때 근거 수준이란 특정 의료 행위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심·뇌혈관과 호흡기질환의 발생·사망이 증가는 것은 물론, 최근엔 우울증·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만성 질병부담 평가, 저감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기저질환자의 건강보호 대응조치를 위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건강영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선 현행 근거수준을 바탕으로 기자, 환자, 시민사회단체, 의료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적 요구를 파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국민적 요구를 파악,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질병대응과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심층 검토해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과제 논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