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목격' 전두환, 5·18 재판 오늘도 불출석
'골프장 목격' 전두환, 5·18 재판 오늘도 불출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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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목격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에는 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증인으로 송진원 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김모씨 등 2명이 법정에 섰다.

앞서 전씨 측 변호사는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 61항공단장, 506항공대대장 김씨 등 지휘관 3명과 서모씨와 구모씨 등 부조종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뒤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전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전씨는 최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전씨가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건강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환자일 수가 없다는 확신 100%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재판 출석을 촉구했다.

다만 전씨 측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께서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