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기소…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포함
정경심 추가기소…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포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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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 등 죄명 늘어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사문서위조)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기소로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의혹 규명 작업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 기소함에 따라 사실상 이번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의 절반 정도가 조 전 장관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사전에 알게 된 비밀 정보로 주식을 사 2억가량 차익을 본 것에 도움을 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산 날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점을 집중 조사 하고 있다.

당초 이날 이전에 조 전 장관이 소환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정 교수 등이 건강 사유 등으로 소환에 불응하는 일이 몇 차례 벌어지면서 수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됐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일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이 조율돼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