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자율주행·AI 기업도 적용
'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자율주행·AI 기업도 적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1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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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월13일 개정 '원샷법' 본격 시행
신산업 진출·산업위기지역 업체까지 확대
규제 간소화하고, 세제·보조금 혜택 강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외관. (사진=박성은 기자)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외관. (사진=박성은 기자)

기업의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고자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나, 지난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8월까지 5년 추가 연장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과 업종별 협회,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정법에 따라 적용 대상은 기존의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11개 산업의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서비스군 84개가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위기지역의 판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산업위기지역에서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본·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이다.

단, 협력업체는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하고, 사업장도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시·도 내에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을 추가했다.

또,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를 공제받게 돼 법인세 부담이 줄고,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과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자금 수요가 많다”며 “개정된 기업활력법에 따른 세재 혜택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서 3년간 약 2조2000억원의 투자 계획과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내놨다.

승인기업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로 집계됐고, 고용은 이미 3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