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안 나오나…금감원,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 진행
키코 분쟁조정안 나오나…금감원,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 진행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1.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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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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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해 피해를 봤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가량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준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개 기업 외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점은 분쟁 조정 국면의 변수다.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이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기준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많다 보니 4개 기업의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