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法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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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관한 정보공개로 수사방법 등 알려질 우려 無"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수사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조회한 개인정보 내역은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 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조회한 것은 확인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A씨가 요구한 정보는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 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