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먼저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