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제2의 인보사 사태' 방지
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제2의 인보사 사태' 방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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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심의 시마다 직무윤리서약서 작성…"공정성·투명성 강화"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편한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편한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식약처는 11일 중앙약심 운영과 관련한 개선안이 담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건 심의 시마다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과 재심의 대상·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앞서 올해 상반기 ‘인보사 사태’로 중앙약심의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자, 식약처가 중앙약심 운영체제 개선의지를 내비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중앙약심은 인보사 관련 1차 회의에서 ‘불허’를 결정했다가 두 달 뒤에 열린 2차 회의에선 돌연 ‘허가’로 의견을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시기는 ‘중앙약심 신규위원을 위촉했을 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로 강화된다. 안건별 이해 충돌 방지 강화 차원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 선정은 무작위로 추출되며, 회의 결과는 1개월 이내 공개된다.

식약처는 아울러 재심의의 법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일 안건을 재심의할 수 있는 대상·절차·위원선정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사전진단제도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직무윤리서약서 서식에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어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