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지역발전투자협약' 본격 시행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투자협약' 본격 시행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1.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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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대상사업·절차 등 담은 운영지침 내일 고시

그동안 정부 부처가 주도해 지자체에 사업을 진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직접 여러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협약 기본원칙과 사업대상, 절차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세부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어디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부처마다 칸막이식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다양한 지역사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협약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이번 지침을 마련했으며, 11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 추진절차 △협약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원칙에는 협약 당사자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돼 있다.

협약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 사업으로 하며 △사업규모 △투자비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이어야 한다.

협약 대상은 균특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다부처 관련성을 비롯해 △지역주도 추진 필요성 △중장기 예산 소요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

협약은 지자체 장이 협약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제출하면, 검토 후 주관부처가 지자체와 협의해 체결안을 마련하고 균형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동으로 체결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를 비롯해 11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관계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