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PTV-케이블TV M&A 조건부 승인… ‘7부 능선 넘었다’
공정위, IPTV-케이블TV M&A 조건부 승인… ‘7부 능선 넘었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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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경쟁제한성 있지만, 시장 급변…‘시정조치’로 부작용 막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료방송시장 기업결합 건 관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료방송시장 기업결합 건 관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3년 전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번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은 있지만, 과거와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최대 난관인 공정위가 승인을 결정하면서 유료방송 M&A의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의 기업결합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등에 대해 “승인하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2022년 말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양 측에는 공통으로 케이블TV의 수신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8-Vestigial Side Band)’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를 포함한 결합상품 마련·출시 등을 요구했다.

또 사업자가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가형 상품 전환 또는 계약연장요구에 대한 거절·고가형 방송상품으로 전환 강요 등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달리 판단해, LG유플러스-CJ헬로는 8VSB 시장(23개 방송구역)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17개 방송구역)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CJ헬로(당시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불허결정을 내린 사실과 대비된다.

당시 공정위는 CJ헬로와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할 경우, CJ헬로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시장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뜰폰 1위 업체 CJ헬로를 이동통신시장에서 가격·서비스 경쟁력을 선도하는 ‘독행기업’으로 분류하고, 이통 1위인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시장경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료방송시장의 M&A로) 경쟁제한성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보다 다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비자 피해구제와 혁신을 불러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됐고,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해도 LG유플러스와 1~2위 사업자 간의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료방송M&A가 공정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절차만 남았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이 건에 대해 꾸준히 검토를 진행한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통신업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온도차를 보였다.

우선 당사자인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유료방송과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활성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인수나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과기부와 방통위의 판단에서 경쟁제한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