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前 정무특보 구속영장 청구
이강철 前 정무특보 구속영장 청구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3.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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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1일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특보는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노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특보는 또 노씨를 통해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노씨는 이 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특보는 지난 9일 소환 조사 후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정치보복은 끝냈으면 한다"며 "경제가 심각한데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또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최욱철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지만, 최 의원은 "강원랜드 비리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8일 불러 조사한 바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한 금원이 알선대가로 수수한 금원인지 차용금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