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잘못된 관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문 대통령 “잘못된 관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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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불법사교육·채용비리 등 겨냥… 고강도 대책 필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전관예우 등 잘못된 관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기관장 등을 향해 "검찰, 교육, 고용 등 각 부문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교육계의 불법 사교육, 고용계의 채용비리 등을 불공정 관행을 구체적으로 들며 관계 부처에 이들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관예우를 이번 협의회의 첫 안건으로 다룰 만큼 불공정 관행 사례에 큰 비중을 뒀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침해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법무부 및 검찰에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다.

불법사교육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 파악,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고액 과외 등 학원가가 음성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는 수능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선하라는 게 요지다.

아울러 채용의 공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 비리 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 불신이 높은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 일부 노조들에게 제기된 고용세습 의혹 등을 일례로 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배경이 아닌 오직 개인의 능력으로만 평가될 수 있도록 채용 선발 방식을 더욱 개선해야 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해 공정한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