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경영안정에 530억원 지원
정부,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경영안정에 530억원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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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5억원 융자...11월20일까지 관할 지자체 신청
지난 9월 인천 강화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돼지 살처분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 강화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돼지 살처분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에 따른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53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융자)을 투입하고, 11월2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과 도태 또는 수매에 참여한 인천과 경기, 강원지역 농가들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농가는 가축입식비와 사료비, 축산과 관련된 시설수리 유지비와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와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연리 1.8% 수준이다.

단 ASF 발생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는 사료비의 경우 '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신청농가 소재의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입식비·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