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7년 전 무산된 뮤비… 제작진에 3억 배상
박시후, 7년 전 무산된 뮤비… 제작진에 3억 배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7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박시후 측에 귀책 사유 있어” 2심 확정
박시후. (사진=연합뉴스)
박시후.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무산된 뮤직비디오 제작과 관련해 제작진에 3억원을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대법원은 “최근 박시후가 A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A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화보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 A사는 제작이 무산된 게 2013년 박시후가 피소된 데 따른 것이라며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선급금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3년 스캔들에 연루됐던 박시후는 당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박시후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이후 2015년 전 소속사가 폐업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박시후가 지게 됐다. 이에 박시후 측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며 같은 해 상고장을 냈다.

박시후는 최종 판결까지 가보기로 했으나 대법원은 박시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시후 측이 A사에 선급금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시후 측은 억울한 점이 있긴 하나 최종 판결인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