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이하 전세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 서비스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HUG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모바일 전세보증 서비스는 보증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HUG와 카카오페이는 업무협약 체결 후 4개월 만에 모바일 전세금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신청방법은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카카오페이 전세보험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임대차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특히 전세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보증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확정된 보증료에서 3% 할인이 제공된다. 사회배려계층이나 청년가구, 모범납세자, 전자계약에 해당하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페이와 협업해 모바일 전세금보증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전세금보증을 이용하려는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