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서산·태안지역 미세먼지 총량관리 지역 지정계획 포함” 환영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지역 미세먼지 총량관리 지역 지정계획 포함” 환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11.07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대기관리권역 지정계획 발표
성일종 의원(사진=성일종 의원 사무실)
성일종 의원(사진=성일종 의원 사무실)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는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포함했다.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식은 농도규제를 통해 단위 시간 당 상한 농도만 넘지 않으면 배출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총량 관리를 받게 돼 지역별·오염물질별로 배출 총량의 상한이 정해져 그 한도 내에서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할당이 된다.

각 사업장들은 할당된 배출량 총량을 지키기 위해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2016년 7월 제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으로 ‘미세먼지 심각성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바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성 의원은 미세먼지 백서를 발행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국회 최고의 미세먼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의 경우도 성 의원이 2017년 8월 대표발의한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2019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하위법령이 제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서산·태안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량이 크게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서산·태안지역의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