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인·부녀자 상대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주의 당부
서산시, 노인·부녀자 상대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주의 당부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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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사 전경 모습. (사진=서산시)
서산시청사 전경 모습. (사진=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노인, 부녀자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떴다방’은 수개월 단위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취약계층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공연 등을 보여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강매하는 불법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피해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해 피해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자 발생우려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