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6일 ‘몽골 도르지 헌법재판소장’ 체포
인천지방경찰청, 6일 ‘몽골 도르지 헌법재판소장’ 체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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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대한한공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몽골 헌법재판소장 오드바야르 도르지(52)를 체포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청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도르지 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6일 오전 8시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치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법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용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범죄 사실과 변호인 선임 가능 여부도 알려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