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소모적인 지상파 CPS 분쟁, 정부가 나서야”
케이블TV협회 “소모적인 지상파 CPS 분쟁, 정부가 나서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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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볼모로 한 지상파의 부당 행위…종합적인 CPS 정책방안 필요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사업 위축과 시청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 간의 재송신(CPS) 분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주도한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로 CPS 산정기준의 마련을 요구했다. 또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8VSB상품과 관련해선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공익성이 최우선 돼야 할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재송신(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라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상파와 CCS충북방송 간의 분쟁’을 사례로 들었다. 협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S충북방송이 8VSB 가입자의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자 지상파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대법원은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확정판결 했지만, 지상파는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송출중단 강행에 있지도 않으면서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해 CP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며 “과거 최초 CPS 계약 당시 MSO에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도록 한 사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와 SO의 CPS 분쟁은 국내 방송시장을 왜곡하고 시청자 피해를 일으켜 방송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상파방송사의 압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내버려두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 CPS 분쟁을 이제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관계자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방송시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