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확대…오염원 총량제 실시
전국 77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확대…오염원 총량제 실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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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 입법예고
내달 4월부터 중·남부, 동남권 대도시까지 적용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전년比 40% 감축
내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인 ‘대기관리권역’ 77개 시·군 현황. (제공=환경부)
내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인 ‘대기관리권역’ 77개 시·군 현황. (제공=환경부)

수도권에서만 적용됐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 4월부터 중부와 남부, 동남권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40%까지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6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골자는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등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해당지역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목포시, 포항시, 창원시 등이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곳을 의미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해당되는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첫 해인 2020년에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후 감축량을 순차적으로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사업장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또 총량 관리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를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를 줄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대되는 권역에 위치한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지난해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는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드는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외에 해당 권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7일부터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같은 날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