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1.06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1부터 시행… 1년 365일, 새벽시간을 제외한 오전 6시~오후 9시시 적용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적용일인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이고 운행제한 대상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이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해 왔다. 운영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대로 분석됐다.

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통차 운행제한’ 홍보와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상현 기자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