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합의안 도출… 정책협력 강화
방통위-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합의안 도출… 정책협력 강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1.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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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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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후속대책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최근 과기정통부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의 차관급 정책협의체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우선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키로 했다. 

또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을 지정할 경우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키로 했다.

아울러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현행대로 각각 수행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