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보상금 63억원 확정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금 63억원 확정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1.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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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상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달부터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금액 63억2천400만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은 보상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이달부터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원 상당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천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