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525명…금융자산 450억원 압류
경기도, 고액체납자 525명…금융자산 450억원 압류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1.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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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