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
성남,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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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내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7층 공동주택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년 5월 중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