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순환토사 매립 허가·신고제 시행
강화, 순환토사 매립 허가·신고제 시행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9.1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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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수확 후 무분별한 농지 성토 대책 수립

인천시 강화군이 추수기를 맞아 농작물 수확 후 무분별한 농지성토(매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우선 순환토사 매립 시 2m 이하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허가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김포시, 파주시 등에서는 순환토사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령상 적합한 흙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성토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며, 신고방법은 신고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 적법한 성토(매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