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 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수정 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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