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경찰 수사, 법원 재심 결정 전 마무리
‘화성 8차 사건’ 경찰 수사, 법원 재심 결정 전 마무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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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시 수사관 30명 명 조사… 특별한 진술 없어”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 재심 개시 결정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모(52)씨 측이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렵고 재심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과거 윤씨를 수사한 형사과에서 근무한 전·현직 수사관 30여명을 상대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진술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씨 측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한 4차 참고인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재심을 돕은 박준영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에 함께 출석해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며 “경찰이 그 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박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사실상 힘들다고 답한 모습이다. 

한편 경찰은 화성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10건의 화성사건 외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7일 오후 12시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김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것이다. 김 양 실종 후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이 야산에서 발견됐으나 김 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이 사건이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자백하고 시신을 유기한 곳까지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수색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