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영구적 격리"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사회에서 영구적 격리"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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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20분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면서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고 있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 유기 당일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