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영장 기각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영장 기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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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자료로는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충분히 소명 안 돼"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인보사 사태’와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바이오신약연구소장(상무)과 조모 임상개발팀장(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경부터 오후 5시20분경까지 7시간가량 이뤄진 심리 결과, 두 사람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판매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허가된 사항인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알고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수사자료 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 진행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의 ‘인보사 사태’ 수사일정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6월 검찰이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첫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승인을 받았으나, 2년 만인 올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이유에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