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신병확보 조치… 적색 수배 요청
경찰, 윤지오 신병확보 조치… 적색 수배 요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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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도 외교부에 신청… 대면조사 필요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발부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신청했다.

또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후원금을 모집했다가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윤씨의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불응했다. 통상 경찰은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윤씨는 지난 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