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원시, 지역대표 축제 부실 운영 '도마 위'
[기자수첩] 남원시, 지역대표 축제 부실 운영 '도마 위'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9.1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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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지역 대표 축제가 부실 운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매년 막대한 축제비용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시의회의 역할이 아쉽다.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에서 남원시가 해당기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대표 축제를 치르면서 시청 소속 공무원 등을 지원하고 있었고 보조금 관리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단체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부서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어 남원시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거나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지원해야 하고, 부서운영에 편성된 공공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나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은 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공시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000만원, 2017년 4000만원, 2018년 1억 6530만원 등 총 2억 4530만원을 사무국 상설운영비로 지원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단체에 운영비 지급으로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전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북도 감사관은 남원시가 파견한 직원이 OO위원회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했고, 시장 명의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했고, 파견 복귀 후에도 다음해 보조금 정산검사까지 수행했으며, 동일인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지출과 정산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업무개선을 요구했다.  

도감사에서 나온 지적들은 혈세를 지원 받아 치러지는 남원지역 대표 축제행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