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일꾼 태운 버스 추락사고… 경찰 “불법영업 조사”
농장 일꾼 태운 버스 추락사고… 경찰 “불법영업 조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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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사상자 낸 버스 추락사고 운전자 경찰 조사 중 
지난 3일 전북 고창군 한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한 모습. (사진=전북소방본부)
지난 3일 전북 고창군 한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한 모습. (사진=전북소방본부)

양파 농장일을 하러 가는 주민을 태운 미니버스를 몰다가 12명의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미니버스 운전자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가 몰던 25인승 미니버스는 전날 오전 5시57분께 전북 고창군 대산면 한 커브길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탑승객은 대부분은 60~70대로 전남 영광에서 전북 고창으로 양파 농장일을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씨가 농장일을 하며 가끔 운임을 받고 농민들을 운송했던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당일도 운임을 받고 주민들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미니버스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운행하며 운임을 받으면 불법 영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불법 영업이 확정될 시 처분이 더해질 수 있다. 

경찰 측은 “사고 버스의 불법 영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은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