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받아야"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받아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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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참고인 조사 출석… "기억 못하면 최면 조사 필요"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 씨와 함께 출석한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씨와 함께 출석한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윤씨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윤씨와 함께 출석한 박 변호사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씨는 최면조사 등이 포함된 4차 경찰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박 변호사는 윤씨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범인이라는 한 치의 의심이 있다면 왜 윤씨가 최면 조사에 응하겠나”며 “당시 수사관들은 ‘윤씨가 자백한 상황 등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 “30년 전 윤씨가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 방 창문 너머에 놓인 책상과 책꽂이를 윤씨가 불편한 다리로 넘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검사는 책상에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윤씨가 밟았다면 책상이 뒤집혀 소음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3차 참고인 조사에서 과거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4차 참고인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조사인 것으로 보고 화성 8차 사건 재심 행보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1월4일 윤씨의 최면 조사가 끝나면 중순께 재심청구서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변호사가 돕는 윤씨의 재심은 이달 중순께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당시 22세이던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로 인해 윤씨는 같은 해 10월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선고를 확정받아 복역했다. 20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범행한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박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재심 청구를 추진하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