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라벨서 아이린·수지 못 보나…규제강화 조짐
소주병 라벨서 아이린·수지 못 보나…규제강화 조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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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 개정 검토…남인순 의원 "청소년 주류 소비 조장" 지적

 

소주병에 부착됐던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주병 등에 부착됐던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그 동안 소주병 패키지 라벨 후면에 부착됐던 여성 연예인 사진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광고로 음주가 미화되고 있다며 사진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배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삽입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데 반해, 술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주류 광고 기준 고쳐 앞으로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둘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 이원은 이어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들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따라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OECD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