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신아세평]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 신아일보
  • 승인 2019.11.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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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시장경제포럼 대표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만큼 뜨거운 화두가 또 있을까?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그 방향에 대한 담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검찰개혁의 올바른 정의와 방향에 대한 토론은 없고 그저 진영으로 나뉘어 구호만 외치는 모양 사나운 꼴만 반복되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은 우리 헌법 제13조 3항에 명시된 “영장은 검사가 신청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위 인지 수사, 별건 수사, 하명 수사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검찰의 고압적 수사행태와 비인권적 수사 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몽헌 회장,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 수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검찰권의 제한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큰 방향과, 공개소환 금지와 수사 시간 조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 같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치 등을 연구하고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검찰권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검찰권의 사용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올바른 검찰권의 사용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비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단 한 올도 칼을 대지 못하면서 죽은 권력이나 정적을 단죄하는 경우에는 검찰권이 망나니 칼처럼 사용됐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가 전담하는 하명수사다.  

더구나 검찰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한 건 위주의 인지 수사를 벌이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해 엉뚱한 죄목을 갖다 붙이는 소위 별건 수사를 다반사로 진행해 왔다. 그래서 검찰권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제도적 방향 중 하나로 엉뚱하게 “공수처 설치”가 전면에서 부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공수처에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닌 정부 기관 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사례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구나 공수처 구성안을 보면 처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직원들의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야말로 노골적으로 전문적인 하명수사 기관을 만들자는 것으로 오해를 살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나찌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나 소련 비밀경찰인 체카 등에 비유하기도 한다.

항간에서는 검찰권의 감시감독과 판사들에 대한 수사, 더불어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수사기관의 필요성을 들어 공수처 설치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같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의 공약이라 해서 패스트트랙에 회부하고 강행하는 행위는 재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어린 학생이 연단에 올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연호하는 세태를 지켜보며 진정 검찰개혁의 뜻을 알고나 있는지 한숨이 나온다.

/이경수 시장경제포럼 대표

master@shinailbo.co.kr